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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4.3 특별법 통과 위해 국회 열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월말 5월 초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3특별법이 개정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3 72주기를 맞아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정신과 진실을 아직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꽤 오랜기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말 5월 초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라고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하고, 임기중에 꼭 처리해야 할 법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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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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