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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최우수 축산과

서귀포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부서를 선정하여 서귀포시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총500만원을 시상하였다.


우수 부서(1개 부서, 100만원)는 축산과, 우수 부서(4개 부서, 55만원)는 관광지관리소·감귤농정과·남원읍·천지동, 장려 부서(6개 부서, 30만원)에는 경제일자리과·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안덕면·영천동·대천동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전 기간 동안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 체납액 징수 및 결손 실적,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특수 시책 및 우수 사례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을 비교 평가하였다.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활동 전개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334억원으로 부과액 440억원과 비교해 징수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포시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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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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