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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227~45) 따라 생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선발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개월분의 활동비(30시간 기준, 27만 원)를 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선발이 완료된 공익활동 참여자다.

도는 올해 공익활동 선발자 명단을 기초로 선지급 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는데 참여자 중 선 지급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다.

 

선 지급분 추가 활동과 관련해 우선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 지급하고, 향후 30시간 더 활동하면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사업특성을 고려해 동의서에 작성한 활동예정 계획대로 최대 월12시간 한도로 선 지급액 해당 활동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중도 포기 등 선 지급분 상계 자체가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해 환수조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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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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