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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백약이 오름 등”정비

서귀포시가 오름 탐방로 중 시설이 노후하여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오름 8소에 대하여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오름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매트, 안전휀스, 안내판 등 탐방인프라 전반에 대하여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오름은 대정읍 송악산 안덕면 군산, 단산, 썩은다리 표선면 영주산, 개오름, 토산봉, 백약이오름 등 이다.


이번에 정비되는 오름은 작년 하반기에 읍면동의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오름을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만드는 데 집중하였는데, 최근에는 오름의 가치와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서 오름을 탐방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탐방시설을 만드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에도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7개소의 오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지역사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시민들의 집안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오름을 찾는 시민들의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시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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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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