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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지난 27()부터 423()까지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청년, 유형 포함)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원, 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는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마을기업 신청 전 사전 교육(신규 7시간, 재지정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하여 사후 이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기존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760-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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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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