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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이돌보미에 도전하세요!

제주시 건강가정사업 위탁시설인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각 가정의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20명의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1차 서류 전형 합격 △ 2차 인·적성 검사 △ 3차 면접 통과 시 2020. 5. 18. ~ 5. 29.까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총 80시간의 양성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 후 돌보미로서 활동이 가능하며, 이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방문하여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2월 말 현재 210명의 아이돌보미가 739가정, 1368명의 아동에 대해 1만3636건의 돌봄서비스 연계를 했다.


아이돌보미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 에서 상단 메뉴 아이돌보미홈페이지를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 불가) 구비서류 등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ju.familynet.or.kr)를 이용하거나 ☎ 064-725-900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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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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