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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제주시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신속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5년 긴급복지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 시행(’19. 6. 12) 추진하게 됐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는 공무원, 의료기관종사자, 교원 및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평생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별정우체국 직원, ·통장 등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통한 기관별 자체 집합교육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전년도에 2025명이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직자 2986명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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