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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에서 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3 중 착공하여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0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도로 미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툥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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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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