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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집단 감염 차단 총력, 사회복지시설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중인 가운데, 방역 취약지대와 소규모 집단 활동에 대한 적극 관리에 나선다.

 

우선 도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와 복지시설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잠시 멈춤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 되고 있는 데다, 도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옴에 따라 휴관·휴강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휴관 연장 조치된 시설은 노인복지관(2개소)과 경로당(448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8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8개소), 장애인정신재활시설(2개소), 지역아동센터(6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2개소), 종합사회복지관(10개소), 지역자활센터(4개소) 등이다.

 

아울러 도는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 491개소의 임시 휴원 기간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단 폭력피해여성 긴급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휴관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지는 시설에 한해서는 부서장(시설장)이 휴관·휴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휴관·휴강 장기화에 대비해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3)’에 맞춰 취약계층 긴급 돌봄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어르신에게는 안부전화와 도시락 지원 등을,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중이며, 긴급보육 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5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3,954명으로 현원 아동의 16%를 차지한다. 휴원 첫날보다 480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도는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 예방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집단감염 취약지대에 대한 방역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6일 오후 4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의료기관, 고위험군 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 감염 예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6개 보건소의 방역관리 업무 직원, 읍면동 주민자치팀장 등 방역 최일선 직원들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참석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의료기관, 고위험군 접촉 노출 등에 방역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단시설과 소집단의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하기 위해 들불축제를 연기한데 이어 6일 예정이던 새별오름 불놓기 행사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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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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