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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예방 임산부 마스크 지원

제주시는 34()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한다.

 

마스크는 감염병 취약계층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3매씩 지원하며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제주보건소는 1차로 1959(653명분) 지원하고 추후 마스크를 확보하여 지원받지 못한 임산부를 대으로 2차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제주시 관내 임산부는 1841명으로 지원 대상자는 임산부 신분증 및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마스크를 수령하면 된다. 미등록된 임산부라도 임산부로 확인되면 마스크 지급이 가능하다.

 

임산부 마스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나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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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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