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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위기 극복하자

지역경제단체장 협의회 '도민에 호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제주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면조치를 통해 415개소, 42000만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 및 양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있은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28일 오전 11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내 경제단체장들이 위기극복에 동참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민간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회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에서는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민관 합동노력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호소문에는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도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여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도내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딛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건물주들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전액환불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회의 협력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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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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