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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페트병 별도배출

서귀포시에서는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16개소)에 무색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음료·생수 무색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의류용 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제주, 서귀포), 서울, 부산, 천안, 김해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부터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서귀포시에서도 의무화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청결지킴이 교육 등 시범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X배너 등), SNS, 시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별도 배출 동참을 부탁드린다.”, “별도 배출된 페트병이 고품질의 제품으로 업사이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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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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