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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립제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순향)탐라순력도 문화재적 가치 확대 및 국보 승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6()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동 학술연구 추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지닌 역량과 자원,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탐라순력도 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 학술세미나, 전시, 행사의 공동 개최 등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 분야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순력을 그린 국내 유일 기록화첩인 탐라순력도 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및 전시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면서 국보로서의 보편적인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고자 함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실상부한 중심 문화기관으로, 올해 말 탐라순력도 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기획 중에 있다.

 

이러한 탐라순력도 와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세계유산본부 고순향 본부장은“300여년 전, 제주의 지역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탐라순력도 의 보다 다채로운 연구 및 전시 영역 확대로 제주도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탐라순력도를 통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국보 승격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 이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 탐라순력도 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는 학술세미나 및 순력도에 묘사된 제주양로재현 행사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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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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