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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리 『중형재활용도움센터』개소

안덕면(면장 이상헌)에서는 지난 24일 안덕면 사계리 2249-2번지 내 중형 재활용도움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된다

 

안덕면에 따르면, 금번 개소된 사계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총 사업비 12300만원을 투자하여 안덕면 사계리 2249-2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216, 연면적 32.64, 1층 규모의 경량철골구조물로 지어졌으며,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음식물은 24, 그 외 생활쓰레기 등은 6시부터 밤10시까지 요일별배출제에 관계없이 배출 가능하여 사계리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재활용품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안덕면 관내에는 그동안 거점형재활용도움센터 2개소(화순,감산)와 클린하우스 5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7개의 클린하우스가 사계리에 있다.


사계리는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의 자연경관이 뛰어나 명사벽계(明沙碧溪)로 불리며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마을이다.

 

이상헌 안덕면장은사계리에 중형 재활용도움센터가 개소됨으로써 마을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이용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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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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