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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자문위원, 희망나눔 특별성금

강병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제주시협의회 자문위원은 225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50만원 기탁했다.

 

이번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자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한다.


 

강병철 위원은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위원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매년 성금 기탁 및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등 물적 나눔과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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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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