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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한라봉 800상자·삼다수8만병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 19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농협,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한라봉 800상자(2.4)와 삼다수 8만병(500ml, 40) 등 구호 물품을 대구시 코로나 19 확진자와 의료진, 이동점검팀 등 8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구호 물품은 26일과 27, 양일에 걸쳐 대구스타디움 구호물품 접수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대구지역에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정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구호 물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도 도 개발공사와 함께 삼다수 8만 여병을 지원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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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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