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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전개

제주시는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기간(2) 만료됨에 따라 8명을 신규 및 재위촉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단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내용은 공중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활동 등으로 올해에는 공중위생업소 이용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3)하여 래카메라설치 여부도 함께 점검 할 예정이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회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요령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고,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매 활동시마다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공중위생업소 1094개 업소에 대한 지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영업신고증 및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6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 협업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및 관광객이 공중위생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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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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