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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주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구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공단의 가구방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혼자 거동 불가능,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 30시간~ 9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7개소있으며, 76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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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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