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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린이집 휴원명령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37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24일 전면 휴원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25()부터 31()까지 6일간 휴원조치 했다.


어린이집 휴원시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휴원명령 기간에는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되어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보육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어린이집 378개소, 재원아동 18894, 보육교직원 4558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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