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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협의회장 강대철)20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국내관광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관광협회장과 제주관광협회 부동석회장 및 부회장단이 참석하여 전국 피해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광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제주관광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관광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청정제주 사수를 통한 제주관광시장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 지나치게 비춰지는 코로나 관련내용들이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진정사태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던 코로나 사태가 방역망이 뚫리면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내관광이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관광협회 차원에서 관광사업체 방역 강화와 국내 마케팅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회의결과 중앙회에서는 봄철 수학여행단 정상 추진 공공부문 단체행사 정상 추진 문체부 주관 여행주간행사 정상 추진 등 국내관광 활성화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전국 관광협회에서는 관광사업체 방역활동 강화 전개 지자체별 각종행사 및 축제 정상개최 촉구 관광협회 여행업분과에서 국내관광 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주관광협회에게는 청정제주 유지 및 이미지 홍보 이미지 마케팅 강화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빅할인 이벤트 등 대대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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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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