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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억원 투자, 광어외 양식품종 다양화

서귀포시는 고부가가치 양식어업 육성과 차세대 양식품종 발굴을 위해 광어를 제외한 어류의 종자 구입비 2억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8000만원 증액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10개소 양식어가에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종자구입 사업을 지원한다.


도내 양식어류 생산의 93% 이상을 광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양식산업 구조 변화를 위해 광어 이외의 터봇, 강도다리, 돌돔 등 다양한 종자구입 지원을 통하여 광어양식의 대체 품종을 보급하고 광어 생산량을 조절하여 광어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은 지하해수가 풍부하고 연중 15내외로 도다리, 터봇 등 냉수성 어류양식 국내 최적지로 손꼽힌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광어가격 안정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보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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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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