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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원명사 유휴공간 어떻게?

제주시에서는 2014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매입한 화북 원명사 옛터와 건물에 대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프로젝트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해당 부지(4573)와 건물(3)20079월 태풍나리내습시 일대가 침수됨에 따라 2008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4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옛 사찰 건물에 대한 철거에 따른 사찰측 보존방안 강구 요청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제주시 안전교통국 직원 워크숍에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기존 방식에 대하여 발상을 전환하자는 직원의견이 모아졌으며, 때마침 시행되던 제주시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일환인 제주시 문화도시 문화기획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안전총괄과와 문화예술과 두 부서에서 협업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4개월간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역 내 장기간 갈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두 부서 직원과 워킹그룹 참여위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보고회시 지적사항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활용방안 마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재해사업으로 매입한 유휴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재해사업 이미지 제고 및 문화가 있는 제주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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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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