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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예산군, 업무협약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6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를 지원하며,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의 모집과 추천 공무원연금생활자의 체류형 주거공간 및 교육 제공 공무원연금생활자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등이다.

예산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입주할 공무원연금생활자들은 농촌 체험 및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예산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전국 14개 지역 20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도 상반기 1차 입주자 모집결과, 평균 경쟁률 10.9:1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모집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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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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