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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귀포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년보다 19200만원 증액된 총 105600만원을 투입하고 1월부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300가구), 복지시설(서호요양원외 9개소)를 대상으로 505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형광등 약 2,800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무상 교체하며, LED등 교체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구당 연 약 30천원)와 형광등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길어 교체비용 절감되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지역(가파, 마라) 주민들을 위한 생활필수품(유류, LPG) 해상운송비, 연탄사용가구 운송비 지원사업에 각각 3600만원과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665가구), 노인세대(462가구)2200만원을 투입하여 LP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 타이머콕 설치등 가스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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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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