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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고성리 침수예방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잦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성산읍 고성리 1135-11번지일원 저지대지역에 상습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성산읍 고성리 저지대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PC암거(B3.0m×H1.0m) L=81.3m, 우수관로(VRD500mm) L=194.9m 부설 및 설치 계획이며 년도 3월 착공 및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굴착심의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우수는 인근 하천(고수천)으로 최종 유출되어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공사기간에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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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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