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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 브랜드, 제주시 특화품목‘명품’ 육성

제주시가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0년 마을별 1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품목을 기반으로 한 명품 브랜드를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것으로, 올해 5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5600만원이 투입된다.

 

공모 대상은 지역별 특화작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거나, 기존 보유한 브랜드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을단체나 생산자 단체 등이다.

 

지원은 지역특화 품목 신규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4개소,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 1개소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특히 홍보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은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의 명품화 유도 및 융복합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참여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올해는 당해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의 집적화 및 특화 정도를 고려, 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성분분석 우수품목 정예소득단지 품목 등 지역 특화품목*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 확보와 함께 6차산업화 기반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평가표에 따른 자체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2월 중에 선정하고 세부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제주시 농정과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농산물의 공급 과잉기조 현상과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 체계적인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명품 브랜드육성사업의 대상마을 및 품목으로 한림읍 대림리 양채류 애월읍 신엄리 수박 수산리 초당옥수수 구좌읍 당근과 송당리 더덕 조천읍 선흘 2리 도라지 등 6개 품목을 선정,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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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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