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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초, ‘그림책, 마음을 꽃피우다 2’

귀덕초등학교(교장 이정애)에서는 전교생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연대동산 제20그림책, 마음을 꽃피우다 2’ 그림책을 발간하였다.

 

이 그림책은 다혼디배움학교 중점교육활동인다함께 천천히 읽어 와 인성교육 중점학교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인 그림책으로 만나는 나1년간 교육활동 결과물이다.


 

2019학년도에는 다혼디배움학교 중점교육활동인우리고장 탐구해요와 연계하여 3~6학년 그림책의 배경을 귀덕 마을의 자연환경 및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1,2학년은 변신열두달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창의적 사고 역량 및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교관계자는학년별 활동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이 향상되었고, 우리고장의 인문, 자연환경, 역사,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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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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