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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년층 건강음료 지원

서귀포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5500만원을 투입해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음료 전문 판매원을 활용해 건강음료 배달시 안부확인을 병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1인 가구에게 주 3회 이상 월 15회의 안부 확인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080을 지원하였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일에는 한국야쿠르트 서귀포지사에서 건강음료 전문 판매원을 대상으로 대상가구 방문 시 유의사항 및 안부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등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부확인이 필요한 장년층 1인 가구 발견시 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토록 하였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장년층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안부확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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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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