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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122일에 제주민속오일장에서 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상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애용하여 줄 것과 전통시장 이용 활력화를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23일에는 고희범 제주시장이 중앙지하상점가를, 이영진 제주시부시장은 동문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설 대목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공직자가 전통시장 이용하기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주사랑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매월 2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 이용하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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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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