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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개방

제주시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심지 가족나들이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교통 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주시 내 공영 유료 주차장 37·3040면 중 35·2688면을 오는 124일부터 127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 유료주차장 동문재래시장 노상·주차빌딩 동문주차빌딩 제일주차빌딩(기계식) 칠성골(주차빌딩) 북수구(지하) 산짓물(지하) 7곳에 대해서는 124일 하루 주차관리원을 전면 배치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용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공영 유료주차장(260)공항 이용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며, 제일주차빌딩 기계식 주차장(92)인 경우는 부분 개방으로 124일 하루 무료개방하고 125~ 27일까지는 운영 중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설 연휴기간 공영 유료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관광객 차량 5만여 대가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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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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