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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2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창택)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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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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