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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40명 모집

서귀포시는 주민자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을 오는 122일부터 214일까지 모집한다.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4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현 주민자치위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거주 외국인)를 우선 선발한다.

 

또 여성과 청년지원자를 우대하며,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입학지원 선착순에 따른 선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대학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 증명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며, 필요 시 우선선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식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돼 있으며,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760-2251/2253)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자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은 1년 과정으로 자치분권, 주민자치 국내외 사례 등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분임토론 등 참여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에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운영된다.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은 2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기본소양(문화이해, 소통과공감, 등관리), 지방자치(지방분권, 주민자치, 주민참여), 실무역량(의사소통, 홍보기획, 사례분석) 분야로 20 강좌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역공동체형성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서귀포시의 주민자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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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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