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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행정 5개 핵심전략 수립 추진

제주시는 올 한해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위하여 5개 핵심전략과 20개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비전을 완성한다.

 

시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근무를 통한 여가시간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 문화 구축, 직원 역량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 등 행복하게 일할 맛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한다.

 

부실공사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 시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시청사 신축 및 시민문화광장 조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종이기록물 DB구축과 정확한 통계조사·분석 등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구축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정책발굴 토론회, 365일 아이디어 뱅크, 이루미 시책개발 등 열린 시책 개발과 부서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중앙단위 공모·평가 선제적 대응 강화를 통한 혁신과 협업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시정을 운영한다.


조기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지원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국비절충을 강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청렴 제주시 구현을 위해 사례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 읍면동 찾아가는 청렴교육, 음주 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원탁회의 확대 운영, 현장에서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현안 및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주도의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약을 추진한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함양으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하고, 마을복지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0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사업도 도모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학습·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120억여원을 투자한다.

 

제주 수눌움 공동체가 녹아있는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를 위해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마을 기반시설 확충 69억원, 지역특성자원·가치를 활용한 자립·베스트마을조성 25000만원, 사업완료마을 사관리 2억원, 다시찾고싶은 체험휴양마을조성 21000원을 지원한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및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조성 11억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1억여원, 착주민과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해 정착주민활동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24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발굴·운영한다.


정확한 가격산정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근거인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도 확보해나가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중단없는 세무조사로 누수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강력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세입증대에도 나선.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은 5개 핵심전략·20개 세부실천계획 추진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족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주인이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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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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