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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촌정주어항 정비 추진

제주시는 어항시설이 노후하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촌정주어항의 정비를 위해 7개항에 118000만원을 투자해 어업인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어선접안 시설확충을 위한 신촌방파제 보강사업 12000만원, 물양장 보강 등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용담3동항 정비사업 3억원, 일부 노후된 물양장 보수 및 준설을 위한 현사포구 물양장 보수 및 준설 3억원, 어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원항 준설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우도 하우목동항 및 판포항 등 제주시 관내 어촌정주어항에 대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 변경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1억원, 도두사수항 개발을 위한 도두사수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억원 등을 투자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어촌정주어항을 정비 및 보강하여 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어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어항시설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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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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