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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소득 증대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를 114일부터 1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개 사업에 17명을 선발하여 210일부터 각 사업장에 배치하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모집인원, 사업내용 등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서귀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본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청기간이 종료 후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귀포시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기존 주 30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확대 운영하며,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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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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