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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제주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오후630분 구좌읍 평대리사무소와 한림읍 대림리사무소에서 각각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1927),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6068)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한림한경 등 서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올해는 동부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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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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