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가 18일부터 개원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서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에는 정의당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하였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를 시키더니 11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찐고양이 조례는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 등이 잇따라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매우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 최대현안이 된지 오래며 이로 인한 위화감과 사회적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