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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해야

정의당 18일 임시회 앞두고 강조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18일부터 개원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의 고액 연봉을 제한해서 사회불평등과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로 최고임금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에는 정의당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도 참여하였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결보류를 시키더니 11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찐고양이 조례는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 등이 잇따라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단지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매우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 최대현안이 된지 오래며 이로 인한 위화감과 사회적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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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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