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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축산물(가공)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10)과 합동점검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축산물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등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위생교육 이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며 축산물 위생점검과 더불어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축산물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지도·단속 중 경미한 사항인 경우 행정지도 등 계도 조치할 계획이나 고의나 반복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업체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연말연시 송년회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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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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