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덕면 사계리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함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계해변 해수욕장지정 타당성검토용역은 지난 6월 착수하여 해변현황측량, 법령적합여부, 이용객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수욕장지정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기준 및 시설기준 대부분을 충족하였으나, 백사장 모래유실로 인한 간조 시 암반노출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어 일반적인 해수욕장보다는 해양체험중심으로 특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사계해변만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변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시행키로 하고, 하와이 하나우마 만(hanauma bay)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해수욕장의 제약조건인 암반지형을 스노클링과 바릇체험으로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해양레저(서핑, 카약 등)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중심의 관리·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관광자원이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내년(2020년)부터는 사계해변에도 7~8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최근 해양관광수요 변화에 맞춰 사계해변이 해양레저·체험중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