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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제주시 국민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최초 인증, 서비스 등 평가

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최초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주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민행민원실로 인증받는 곳이 되었다.

 

 

2019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도 교육청, 국세청 등 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1차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지검증(8), 3차 암행평가(9), 4차 최종심사(10)를 거쳐 신규국민민원실 18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제주시가 올해 신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차타고 척척민원센터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사회약자 배려한 민원창구 운영 민원실 자동출입문 및 비상벨 설치 건강측정 코너 운영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구 확매월 민원실 친절도 품질평가 및 피드백 추진 민원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반영된 결과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민원실 환경과 차별화한 민원시책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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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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