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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유아 농촌 체험학습의 장 제공

제주시는 내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으로 사라봉근린공원 내 도시텃밭을 분양한다.

 

 

접수기간을 거쳐 5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단체 당 1~2획을 분양한다.

 

 

사라봉근린공원 내 도시텃밭은 20185300만원을 들여 건입동 482-1번지 일대 약 2000, 10여 구획을 조성하였으며, 2019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2개 단체가 참여하여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퍼걸러, 벤치, 산책로, 관수시설, 농기구 보관함 등이 도시텃밭 내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 공원 내 미관 및 참여 분양단체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코스모스 외 30종의 계절화로 식재하였다.

 

 

제주시는 연차적으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도시텃밭을 분양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라봉공원 내 도시텃밭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728-3601 ~ 3604)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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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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