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06년생 여학생, 12월 31일까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만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200611~ 20071231일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으로, 내년 1월부터는 2007년생, 2008년생으로 지원대상자가 바뀐다.


지원 대상기간동안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에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출생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13세까지는 2회 접종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만, 올해 지원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도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접종비용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HPV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구체적 이상반응 사례를 보면 접종 직후 일시적 실신, 어지러움 등이 가장 많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실(064-728-42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