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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사업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디지털화하여,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구축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추진, 11월에 완료하여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하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또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언제나 누구나 열람·공유·활용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2013년도부터 도내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년까지 Open API 25종, 데이터셋 144종 등 총 169종의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2019년에는 가변전광판표지판 현황, 주정차금지(지정)구역 현황 등 총 10종의 데이터를 신규 구축·개방하였고, 97종의 기존 데이터를 현행화 및 표준화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체육시설정보, 착한가격업소정보, 노인·청소년시설정보 등 10건의 관련 정보를 지도로 서비스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관련현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지도 서비스(www.data.go.kr/geo/crw/CrwMap/main.do)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현재까지 총 3만5769건의 민간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기존 데이터의 현행화·표준화 작업을 통해 개방·공유·소통의 투명한 서귀포시정 구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앞장서나갈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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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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