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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제주시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 한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완화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4000원에서 4749000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되었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적정서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1고재산(9)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되었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되었다.

 

 

제주시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되었고,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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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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