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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주최 성과평가는 20171231일 이전 개소한 전국 6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6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사례개입 등의 사례관리 영역과 기관운영 및 종사자의 전문성,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의 대외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4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200610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립되었다. 제주도 내 서귀포지역의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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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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