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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1차부영아파트 노인회 발족

삼화1차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회장 김유준-지이전기 대표이사)12 2시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삼화1차부영아파트 노인회를 발족하고 경로당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박부규(77)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김유준 회장은 이렇게 사회적 공동체 구성이 힘들어지고 메말라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회를 구성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앞으로 부녀회, 청년회 등도 발족시켜 삼화1차 부영아파트를 통하여 삼양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생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 자체행사 및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봉사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노인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 창구로서 공동체 의식 증진 및 점점 퇴색되어가는 경로효친 사상과 도덕성, 윤리적 삶의 전파를 위해 후진 양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한문, 충효사상 교육 등)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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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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