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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마무리

제주시는 올 한해 정보통신분야에 예산 12억 원을 투입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전화 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ARS납부시스템을 기존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6개분야로 확대하여 과태료 납부편의 서비스를 개선하였고,전화돌림 등 민원인들의 전화불편 해소를 위한 ARS자동안내서비스 면동 확대 도입(32개소), 상하반기 전화컬러링 음원제작(140) 통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속도 향상과 안정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하고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보안장비 도입으로 음성통신망 인터넷교환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였다.

 

내년에도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교체, 정보통신시설 개선, 웹팩스 고도화 사업 등에 83000만 원을 투입하여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망 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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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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