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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절차 안내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상속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범칙금은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올해 11기준 414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중 32건에 대하여 1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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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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