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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 장려상

제주시는 2019년 환경부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용 폐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12일 환경부장관상을 받는다.

 

이 대회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의 지자체 홍보실적과 이용실적, 관할사업장의 유통지원과 순환장터 이용실적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229개소)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84개 지자체가 응모하였다.

 

앞으로 제주시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모든 관급 폐기물처리용역, 재활용품 입찰 계약 등을 하고, 재활용가능 사업장폐기물은 반드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유통지원서비스를 거쳐 재활용업체가 없을 때 매립 또는 소각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업체에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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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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