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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송철희)는 지난 1211() 제주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시행했다.


 

제주시 자원봉사 센터와 함께 시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임직원들로 구성된 엔젤스 봉사단 80여명과 제주시 자원봉사자 40여명 등 모두 120여명이 참가해 직접 김장김치 담그기 및 포장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 6,500kg(650박스/10kg)는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전달되게 된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지역민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위해 전달한 기부금 2천만원 등 매년 공모를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에 연간 4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엔젤스 봉사단 활동을 통해 11촌 결연마을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연중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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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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